채민서 "음주운전 보도, 과장된 내용 있어 진실 말하고자" (전문)

채민서 "음주운전 보도, 과장된 내용 있어 진실 말하고자" (전문)

이데일리 2019-10-20 01:00:14 신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채민서가 사고 관련 일부 보도 내용이 과장됐다며 직접 상황을 설명했다.

채민서는 20일 오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먼저 죄송하단 말 밖에 할 말이 없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 글에서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채민서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저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고 비상 깜박이를 켜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라며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다만 채민서는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 밖에 드릴 수가 없다. 머리 숙여 반성한다”라며 “피해자 분께도 많이 사죄드렸다. 피해자 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채민서 (사진=이데일리DB)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3차례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다음은 채민서의 사과문 전문이다.

채민서입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박이를 틀고 문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 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피해자 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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