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윤창호법'도 피했다...4번째 음주운전에도 '집유' 논란

채민서, '윤창호법'도 피했다...4번째 음주운전에도 '집유' 논란

이데일리 2019-10-20 01:14:25 신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된 배우 채민서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상습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의 적용을 피했기 때문이다.

채민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지난 19일 1심 법원은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원은 잠을 자고 술이 덜 깬 채 운전한 ‘숙취 운전’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정상 참작의 이유 가운데 하나인 ‘숙취 운전’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채민서 (사진=이데일리DB)
더군다나 채민서에게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으나, 법 시행일은 6월이고 채민서는 3월에 음주운전을 해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채민서는 지난 3월 음주운전 당일에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은 채민서가 법원의 판단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채민서는 SNS 계정의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뒤 20일 오전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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