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여고생을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가 구속됐다. 세종경찰서는 지난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5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밤 11시 47분경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차량을 몰다 세종의 한 도로에서 여고생 B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숨진 B 양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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