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게임위가 공개한 이유는?

블록체인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게임위가 공개한 이유는?

블록인프레스 2019-11-08 17:52:06 신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게임위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등급분류를 거부하겠다면서도 블록체인 게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8일 게임위는 “지난 6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N사가 신청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해 토론을 통해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N사는 블록체인기반 롤플레잉게임(RPG) ‘인피니티 스타’를 개발한 노드브릭으로 알려졌다. 노드브릭은 지난달 초 게임물 등급분류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블록체인 게임 ‘등급거부’한 게임위…난감한 노드브릭

게임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등급분류 심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우연한 확률을 기반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이렇게 획득한 아이템을 가상의 재화인 토큰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기능이 게임에 존재한다는 점에 도마에 올랐다. 이용자의 노력이 게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자칫 사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실제로 게임위의 이 같은 논리는 블록체인 게임 업계에서도 경계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난 8일 열린 ‘블록체인 게이밍 밋업’에서 게임 개발사 플래닛터리움의 서기준 공동창립자는 “플래닛터리움이 개발하는 게임 <나인크로니클>에선 몬스터를 잡은 후 얻게 되는 아이템 재료를 거래할 순 없다”며 “재료를 열심히 모아 아이템을 만들어야 하고, 캐릭터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보단 아이템에 스킬을 붙이는 구조를 고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유명 RPG인) 디아블로3를 할 때 은행계좌를 연결한 후 앞서 과금 없이 쌓아왔던 게임 경험이 모두 쓸모없어졌다”고도 덧붙였다. 게임 아이템을 직접 소유하고 거래하는 컨셉의 블록체인 게임에선 데이터주권과 게임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게임위 등급분류 회의에선 탈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 등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이 게임에 미치는 장점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블록체인을 게임에 도입할시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아이템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질지, 데이터를 영구 소유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졌다.

관련 기사 : “게임 망해도 캐릭터는 남는다?”…블록체인이 가져올 게임 산업 변화는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등급분류 거부 예정으로 신청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 위원회는 신청사의 의견 진술이 있을 경우 그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확정 절차에 들어간다.

썸네일 출처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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