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 간 법률관계

[민후의 기·꼭·법]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 간 법률관계

이데일리 2019-11-09 15:52:19 신고

[법무법인 민후 석지혜 변호사] 2009년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로 1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암호화폐 횡령, 몰수, 조작 등 법률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암호화폐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법률문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합182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이미지: 픽사베이
1.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방식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방식에 관하여 “통상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고객들로 하여금 먼저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거래소 시스템상에 계정(ID 및 비밀번호)을 생성하고 지정된 은행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거래소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이체하도록 한 뒤, 위와 같이 현금과 가상화폐가 입금, 이체되면 거래시스템 상 해당 계정별로 입금된 현금액과 이체된 가상화폐량을 그대로 반영하여 KRW 포인트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시스템 내에서 고객 간에 가상화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에 따르면 암호화폐 이용자가 거래소 은행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거래소 전자지갑에 암호화폐를 이체하면, 거래소가 위 현금과 암호화폐를 그대로 반영한 KRW 포인트 및 암호화폐 포인트를 충전시켜준다. 그리고 이용자는 충전된 KRW 포인트 및 암호화폐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용자로부터 현금 또는 암호화폐를 받아 보관하고, KRW 포인트 및 암호화폐 포인트를 거래상황에 따라 정확히 표시하면서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와의 법률관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에 관하여 “고객이 가상화폐를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입고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소유 내지 처분권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전되고, 고객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가상화폐 출고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고객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 매매를 위하여 매매대상물을 입금, 입고한 것이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출금(출고)해주어야 하므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에 대하여 매매대상물을 중개, 청산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출금, 출고 요청을 받을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말고 보관하다가 고객으로부터 언제든지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인 X와 고객 사이에서 매매대상물의 소유 내지 처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X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존 법령의 해석과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용자는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고 거래소에 암호화폐 보관을 위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보관하다가 이용자가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과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암호화폐 소유 내지 처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거래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와의 법적분쟁

최근에 거래소가 KRW 포인트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암호화폐 시세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거래소 운영자가 거래소 은행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KRW 포인트를 만들어낸 다음, 위 KRW 포인트를 사용하여 함호화폐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암호화폐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위와 같은 거래소 운영자의 행위는 KRW 포인트를 조작하였다는 점에서 사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조작된 KRW 포인트로 사용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암호화폐를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해당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합182 판결). 또한 위와 같은 거래소 운영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KRW 포인트를 조작행위 외에도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용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최근 판결을 통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새로운 기술영역으로서,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고, 관련된 판례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암호화폐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판례와 최신 학설, 기술 경향 등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석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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