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개인위생 준수 필수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개인위생 준수 필수

메디컬월드뉴스 2019-11-16 00:55:56 신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지난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2019년 45주(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취해진 조치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11월 내 예방접종 당부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했다. 

또 고위험군(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복용시, 최소 2일간 아이 관찰 필요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타미플루캡슐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논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무료상담(1644-6223)]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지만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집단시설,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 

질병관리본부는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 및 학생의 준수사항 및 요양시설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및 학생의 준수사항]

1) 유행 시기 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2) 개인위생 준수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지키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마스크를 버릴 때 끈 잡고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3) 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4)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5)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수분·영양 섭취 

6)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함


[요양시설의 준수사항]

1) 입소자 및 직원 유행 시기 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2) 개인위생 준수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기저귀 교체 전·후,  식사 전·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지키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마스크를 버릴 때 끈 잡고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3) 방문객에서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일 시, 면회 등 출입 관련 제한 권고 

4) 입소자 중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시 1인실로 이동하거나, 동실 이용자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켜 환자가 거주하는 방을 1인실화

5) 환자 또는 의심화자 발생하여 요양시설 내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동식당, 훈련실, 공동 목욕탕 등의 시설내 집합 장소에서의 활동 제한

 6) 소속 직원이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까지 근무 제한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