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서 대낮의 음주운전, 1명 숨져

부산 해운대서 대낮의 음주운전, 1명 숨져

금강일보 2019-11-18 08:15:48 신고

부산경찰청 사진 : 부산지방경찰청

 17일 오전 11시 20분경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65·여)가 숨지고 C 씨(43·여)와 D 군(7), E 양(14)은 중경상을 입었다. C 씨와 D 군은 모자 관계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 씨(65)를 구속했다.

사고가 난 곳은 아파트가 밀집한 주택가로, 사고 당시 A 씨는 신호를 어기고 사거리에서 직진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며 인도에 서 있던 B 씨 등을 덮쳤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로와 인도 경계 부분의 차단봉과 울타리가 통째로 뽑혀나갔다. 미처 피하지 못한 B 씨와 E 양은 A 씨 차량 아래에 깔렸다. 이를 본 시민 20여 명이 달려들어 차량을 들어올렸다. 이윽고 119구급대가 도착해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E 양은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5시간가량 횡설수설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부터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사고 당일) 새벽에도 집에서 혼자 더 마셔 소주를 총 3병 정도 마신 것 같고, 볼일이 있어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반경 윤창호 씨가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인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사고 장소엔 17일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서 이웃이 허망하게 떠났다’라고 적힌 추모 쪽지와 꽃다발 등이 놓였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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