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19일 국회 문턱 못 넘는다

데이터 3법, 19일 국회 문턱 못 넘는다

이뉴스투데이 2019-11-18 17:07:58 신고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비쟁점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비쟁점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3법 중 통과가 가능한 것부터 빨리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낸다.

12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120여개(데이터 3법 개정안 포함)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공표·시행되려면 행안위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정부 이송, 공표 등 절차가 남아있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당장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주 목요일 행안위 법안 소위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후 행안위 상임위 전체 회의에 부쳐지고 나면 법사위, 국회 본회의 그리고 정부 이송 후 공표 절차를 거치는데 개정안은 공표일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19일 의결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8일 현재 행안위 전체 회의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법안 소위 일정도 못잡은 상황이다. 신용정보법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소관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소위 개최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위원회도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대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또 언제 불을 지펴 이 정도 논의단계까지 올지 알 수 없다”며 “일단은 큰 틀에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은 2차 개정으로 이끌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

2차 개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 개인정보 보호법을 특례로 규정해 개정안과 동시에 운영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업체들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두 가지를 따르게 돼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명 정보 활용 시 산업 분야 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분이 개정 이후 논의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 인공지능(AI) 업계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AI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데이터가 다양해지면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솔루션 결과물이 더 정확해지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다”며 “대신 자체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정보 비대칭이 있을 수 있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던 정부 기관도 같은 입장이다. 그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GDPR 위반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여받자, 개정 법안을 근거로 유럽 개인정보보호 기관에 우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알려 GDPR 평가를 통과하겠다는 계획이다.

KISA 관계자는 “여야가 데이터 3법 통과 이야기를 꺼냈고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은 입법을 향해 한 발짝을 뗀 것”이라며 “국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빠르면 연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도 먼저 통과가 되면 다른 법안 통과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가 속도를 내자, 시민단체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개인정보보호 활용이 확대됐을 때 소비자 관점에서 균형 있는 정보 활용을 이끌어줄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당법 통과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한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위상 강화”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균형 있게 (개인정보보호) 활용을 추진하고 총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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