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법무부 취재 제한 규정 즉각 철회해야"

한국신문협회 "법무부 취재 제한 규정 즉각 철회해야"

이데일리 2019-11-18 17:14:31 신고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을 위해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훈령으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와 수사관이 담당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 접촉을 막는다는 법무부 훈령에 대해서는 “기자가 취재부터 일절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오보 여부를 정부 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의 징계까지 받게 한다는 것은 정부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는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무부 훈령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소환과 촬영 또한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기자가 오보를 내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오보의 정의와 판단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 규정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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