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 근무 보완책' 발표…숨통 트인 중기업계

정부 '주 52시간 근무 보완책' 발표…숨통 트인 중기업계

더팩트 2019-11-18 18:12:00 신고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더팩트DB

50~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방침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 중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18일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계도기간은 100인 이상 기업, 100인 미만 기업으로 구분돼 적용되며 50~9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 동안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면서 보완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주 52시간 초과기업들은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준비기간 추가부여(20.6%)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의 주 52시간 보완책에 중기업계는 반가운 기색이 역력하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중기중앙회. /더팩트 DB

정부의 주 52시간 보완책에 중기업계는 반가운 기색이 역력하다. 중기중앙회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밝힌 뒤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되어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계도기간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지는 최종적인 국회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지난해 7월부터 모두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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