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 회사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유로 인해 지난 9월 1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이날(18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면서 “이는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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