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망,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계기 될까?

구하라 사망,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계기 될까?

이데일리 2019-11-26 06:00:00 신고

故 구하라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가수 구하라의 사망 사건으로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요구가 더욱 거세질지 주목된다.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모씨로부터 불법 촬영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나 1심에서 협박죄는 인정됐음에도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청원은 10일 만인 25일 오전까지 참여자가 20만 8000명을 넘어섰다.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명을 초과했다.

청원인은 과거 당했던 성폭력을 올해 초 고소한 피해자라고 자신을 밝혔다. 청원인은 고소 전 가해자가 죄를 인정했고 그 자백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기소유예가 됐다며 사안이 중하고 혐의가 인정되나 ‘서로 호감이 있었고 여자가 뽀뽀를 했기 때문’이라는 게 모든 범죄의 참작사유라고 적혀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호감 사이니까’, ‘뽀뽀했으니까’ 그 이상 싫다는 소리를 지르고 반항해도 정상참작. 이게 모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여자도 좋으면서 튕기는 거 아냐’라는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며 “가해자의 미래만을 걱정했던, 가해자의 입장에서 감정이입했던 모든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촉구했다.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씨에 대한 1심 판결도 해당 청원과 같은 이유에서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최씨의 혐의 중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막지 않는 등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볼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재판은 구하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요소로 꼽힌다. 구하라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구하라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최씨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구하라가 고소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최씨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최씨에게 ‘보복성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굴레를 씌웠다”며 “최씨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은 최씨의 재물손괴와 상해, 협박, 강요만 유죄를 인정해 지난 8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었다. 최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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