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남성을 공터로 부른 뒤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3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B 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 씨의 남편 C(31)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공터로 따라 오라고 한 뒤 인근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구입, C 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