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수감 425일 만에 석방(종합)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수감 425일 만에 석방(종합)

연합뉴스 2019-12-04 00:16:30 신고

'화이트리스트'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손을 잡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2019.1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

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4 00: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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