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못 갖고, 급여도 불만인 보육교사들

휴식시간 못 갖고, 급여도 불만인 보육교사들

베이비뉴스 2019-12-06 09:20:00 신고

경기 안산시의 한 어린이집 내부 모습. 2016.6.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지역 보육교사들이 휴식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급여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만족도 역시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지원기구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경기도 보육교사 권리 보호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미정 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진은 올 6월8일부터 19일까지 보육교사교육원 방문을 통해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651명이 응답했다.

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질문에는 ‘휴게시간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쉬지 못하고 보육 관련 일을 하는 경우’ 40.6%, ‘서류상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는 쓰지 못하는 경우 32.9%’,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1.5%로 대다수가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적정한 보수를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59.5%(그렇다 49.8%, 매우 그렇다 9.7%)에 그쳤다.

특이한 점은 긍정적인 답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83.9%, 국공립 82.4% 등에 비해 가정 57.1%, 민간 48.9%로 극단적인 비율을 보여 급여 격차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로서의 만족도와 현재 근무 중인 어린이집의 만족도 역시 모두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보육교사로서 현재 직무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2%(그렇다 58.4%, 매우 그렇다 7.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4%(그렇다 52.7%, 매우 그렇다 14.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원장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끔 있다’ 23.3%, ‘자주 있다’ 6.1%로 전체 응답자의 29.4%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원장으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끔 있다’ 14.0%, ‘자주 있다’ 5.7%였다.

김미정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와 경기도의 보육교사 지원시책이 처우개선을 위한 인력 지원과 처우개선비 등 금전적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며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권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보조인력 지원 예산 확대와 함께 권리침해 발생 시 이를 상담,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절차와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적 개선 방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우선 법 관련법 개정에 앞서 도 차원에서 보육교사 권리 보호와 향상을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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