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어린이놀이터 내 음주 막는다"… 국민건강증진법 발의

이철희 "어린이놀이터 내 음주 막는다"… 국민건강증진법 발의

베이비뉴스 2019-12-06 09:40:00 신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서는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돼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으로는 어린이 놀이 시설은 금연구역으로만 지정돼 있어 금연구역 표지는 설치되지만,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 놀이 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 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 놀이 시설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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