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방치·태아 사망' 의사 2심도 집유…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산모 방치·태아 사망' 의사 2심도 집유…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베이비뉴스 2019-12-06 09:49:00 신고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0시간 동안 산모를 방치하고, 간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2심에서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간호기록지를 위조하고, 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수사기관에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사문서위조만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사문서위조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증명 책임 등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유죄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을 토대로 확실한 증명력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A씨와 남편이 이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는 1·2심 모두 Δ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Δ분만촉진제 투여 과정에서 과실에 대한 이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A씨와 남편에게 1억5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5년 1월 임신 9개월이었던 A씨는 진통을 느끼자 주치의 이씨의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가 최종분만까지 임신부를 책임지는 책임분만제를 도입했던 병원 측은 당시 병원에 없던 이씨에게 A씨의 입원 사실과 자궁이 열린 정도, 진통 세기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렸다.

이씨는 A씨의 입원 사실을 알게 된 오전 6시20분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10시간 동안 병원에 오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유도분만제 옥시토신 투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이씨가 도착한 지 1시간여 만에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지만, 출생 직후 울음이 없고 호흡이 불규칙해 바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입원치료도 받았지만 결국 3개월만에 사망했다.

이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또 위조한 간호기록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업무방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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