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할 일 A to Z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할 일 A to Z

로톡뉴스 2019-12-06 12:14:36 신고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대다간 내가 피해자인데도 억울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사고가 벌어진 순간부터 합의에 이를 때까지 'A to Z'를 정리한다.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는 "다음 매뉴얼을 기억해두라"고 권한다.

STEP.1 사고가 났을 당시 해야 할 일

연락처 교환 → 보험회사 연락 → 경찰에 신고 → 사고 현장 '사진 5장' 찍기

사고가 났다면 일단 상대방과 명함 등 이름과 전화번호를 교환한다. 그런 다음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현장 접수하고,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이때 김 변호사는 "절대로 싸우거나 말다툼하지 말라"고 한다. 어차피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실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대신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조언했다.

찍어야 할 사진 종류는 총 5가지다. ①상대방 차 내부의 블랙박스 ②20~30m 떨어진 원거리에서 찍은 두 차량 ③사고 접촉 부위 ④양 차량의 바퀴 방향 ⑤상대 차의 번호판 등이다. 특히 '①상대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가 중요하다. 이 사진을 찍어두지 않으면 "원래 블랙박스가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경찰관이 도착하면 사고 상황을 설명한다. '다친 부위가 있냐'는 질문에는 일단 "병원에 가봐야 알겠다"고 말하는 게 좋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합의' 또는 '정식 사고 접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우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라고 권한다.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STEP.2 사고 다음 날 해야 할 일

"보험 접수 해달라" 상대방에 전화 → 병원 방문 및 치료

사고 다음 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사에 대물⋅대인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한다. 대물⋅대인 접수는 별개이므로, 대인접수를 반드시 따로 받아야 한다. 보험접수번호가 있어야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병원 치료비를 결제하게 된다.

상대방이 "대인보험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럴 땐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정식 신고하겠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이 정도로 말하면 접수를 해줄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치료에 대해서는 "정형외과를 방문해 엑스레이(X-ray) 사진을 찍고, 최소 2주 정도는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변호사가 추천하는 보험사와의 '합의 타이밍'은?

이제는 '합의' 단계다. 보통 사고 후 3일 정도가 지나면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온다. 그러나 "이때는 절대 합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의견이다. 합의 시점도 너무 이르고, 피해에 비해 보험회사가 부르는 합의 금액이 너무 적을 수도 있다.

대신 김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고 한다.

"일단 물리치료를 받아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합의는 변호사에게 위임했으니 나에게 전화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전화하라."

합의 타이밍은 "최소 2주의 물리치료가 끝난 다음"이다. 김 변호사는 "그래도 통증이 계속되면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라"며 "역시 접수번호로 무료로 찍을 수 있다"고 했다.

합의에 필요한 서류 세 가지 : ①MRI 판독지 ②영상 CD ③의사 진단서

그러면 합의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진다. 필요한 서류는 ①MRI 판독지 ②영상 CD ③의사 진단서 등이다. MRI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도 괜찮다.

김 변호사는 "위 세 가지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고, 합의를 위임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가 정당한 합의 금액을 계산해 보험사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험상)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과 변호사가 다시 계산한 금액의 차이는 2배에서 5배까지 이를 수 있으니 개인 혼자서 합의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가해자가 택시일 경우 곧바로 경찰서에 정식 사고접수를 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택시 회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이유로 보험사(택시공제조합)에 접수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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