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사건’ 살인범 안인득 ‘사형선고’에 대해 항소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 살인범 안인득 ‘사형선고’에 대해 항소

금강일보 2019-12-06 17:5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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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에 대해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안인득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창원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안씨가 3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며 “항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자 또한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년 2월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 평의 결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참담함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죄를 경감할 사유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지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사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재판에서 양형의 쟁점이 되었던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후 변론을 통해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라면서 과대망상이라고 하고, 정신이상자로 내몰아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화가 났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선처를 바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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