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1일 필리핀 수도 메트로 마닐라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필로폰 50g을 5만페소(약 117만원)에 사겠다”며 마약 구매자로 위장한 현지 경찰관의 말에 속아 밀거래 현장에 갔다가 붙잡혔다.
필리핀 경찰은 지난 3일 필리핀 국가조사국(NBI)과 함께 A씨가 마닐라에서 임대해 사용하는 콘도를 수색해 마약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도구와 마약으로 추정되는 투명 물질이 담긴 봉지를 압수했다. 앞서 NBI는 A씨가 해당 콘도에 입주한후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들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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