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14개월 유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집행유예로 풀려나

생후14개월 유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집행유예로 풀려나

연합뉴스 2019-12-12 16:18:16 신고

법원 "구속 기간 충분히 자숙…민사소송 통해 위자료 지급될 점 고려"
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항소심서 집행유예
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항소심서 집행유예[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맞벌이 부부의 영아를 맡아 기르면서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지난 2∼3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아이를 총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김씨는 밥을 먹지 않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하루에 많게는 10차례 넘게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있으면서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돼 지급될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국민의 공분을 이끈 이 청원에는 28만여명이 동의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고 학대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2 16: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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