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이영하,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 면제

두산 이영하,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 면제

스포츠동아 2020-01-15 14:46:00 신고

두산 이영하. 스포츠동아DB

두산 베어스 선발진의 주축 이영하(23)가 병역 문제를 해결했다. 3년간 사회복무요원 입대를 기다리다가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영하는 2016년 입단과 동시에 오른쪽 팔꿈치 인대접합수술을 받았고, 그해 3월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4급은 사회복무요원 입대다. 그러나 소집자원이 워낙 많아 장기간 소집 대기상태였고, 결국 소집대상자로 3년이 경과해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로써 이영하는 병역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야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는 병역법 제65조 제9항, 동법시행령 제135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훈령) 제48조~52조를 따르며, 사회복무요원 소요 대비 소집자원이 많은 지역,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해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의 적기 사회진출을 위해 전시근로역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잠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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