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격리 조치 2시간 뒤 여친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경찰 격리 조치 2시간 뒤 여친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아이뉴스24 2020-01-15 15:37:29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격리 조치를 받고도 2시간 뒤에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라면서 "A씨는 반성문을 통해 '긴 시간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고, 또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탐욕적이고 무책임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다. A씨는 사람을 죽게 하고 나서야 그같은 깨달음을 얻게 됐다"며 "A씨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미 피해자는 이 세상에 없고 A씨 행위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9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거부해 수술이 1~2시간 지연된 점 등 제반 사정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인 여자친구 B씨(59)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한 술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던 B씨의 복부를 1차례 힘껏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2시께 B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격리조치되고도 2시간 뒤 다시 술집을 찾아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A씨의 수술 거부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또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범행 직후에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B씨의 수술 거부로 인해 수술이 1~2시간 지연된 점, A씨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