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경 수사권 조정 통과 후…"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야"

윤석열, 검경 수사권 조정 통과 후…"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야"

아이뉴스24 2020-01-15 16:26:28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를 두고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검찰 조직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4일 충북 진천군의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한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이날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은 조정됐지만 검사에게 소추 권한이 있다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 개정에 따라 검찰 조직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의 구성 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사가 만든 조서로 재판하는 게 국가 전체의 사법 시스템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법과 국민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수사, 소추, 형사사법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말했다.

끝으로 "헌법 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 체계이니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며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직적이었던 기존의 검경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그간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했지만, 이제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경찰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만 검찰에 보내도록 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받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됐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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