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산정' 바꿨다…"초과근무도 실제 일한 시간 반영"

대법, '통상임금 산정' 바꿨다…"초과근무도 실제 일한 시간 반영"

아이뉴스24 2020-01-23 10:43:53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연장·야간근로 수당 산정을 위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연장·야간근로 시간 계산에도 적용해 총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낳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뉴시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버스회사 B업체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이 총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원심은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지만 총근로시간 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A씨 등은 B업체를 상대로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원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경우가 문제가 됐다. 기존의 통상임금 사건에서는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였지만 이 사건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특정 기간의 통상임금 총액을 그 특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눠 구한다. 분자인 통상임금이 클수록, 분모인 총 근로시간 수가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한 셈이다.

기존 판례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한 것으로, 총 근로시간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의미한다고 봤다.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제공 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라며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기로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됐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된다. 지난 2012년 3월 가산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선고 이후 약 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경이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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