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렸는데 10일 만에 260만원⋯연 이자 24% 초과했다면 반환 청구 가능

30만원 빌렸는데 10일 만에 260만원⋯연 이자 24% 초과했다면 반환 청구 가능

로톡뉴스 2020-01-23 12:26:34 신고

이슈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2020년 1월 23일 12시 26분 작성
경제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2만%에 가까운 이자를 챙겨온 사채업자들이 검거됐다. /연합뉴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2만%에 가까운 이자를 챙겨온 사채업자들이 검거됐다. 법정 최고금리는 24%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 대부업을 해온 고모(24)씨 등 5명을 대부업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000여 명에게 모두 10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1만%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7억 원 이상을 챙겼다.

피해자 A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들로부터 30만 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해 연체이자와 원금 등 모두 260만 원을 물어야 했다. 이를 대부업법 기준 연리로 환산하면 연 1만8655%의 살인적 금리로, 법정 최고금리보다 777배나 높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친⋅인척에 하루에 수백 번씩 전화를 걸어 위협하기도 했다.

'위험성' 알면서도 불법 사채 쓰는 사람들

이렇듯 불법 사채를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누구나 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살인적 금리와 불법 추심, 협박을 무릎 쓰고 사채업자를 찾는 것은 돈은 급한데 빌릴 곳이 없기 때문이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은 대부업체의 여신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과 협박에 대응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사례. 500만원 빌렸는데 900만원으로 늘어난 빚

여러 사정으로 돈이 급했던 A씨.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2달 뒤에 상환하기로 했다. 다 갚지 못하면 2주에 50만 원씩 이자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도 썼다. A씨는 열심히 돈을 갚았으나 연체 이자가 계속 불어나 갚아야 할 돈은 되레 900만 원까지 늘어났다. A씨는 아무리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 돈을 다 갚아야 하느냐고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연 이자 24% 초과 부분은 '무효'⋯반환 청구도 가능

법무법인(유한)강남의 서용진 변호사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액은 원금상환에 충당되고, 원금상환액을 넘어서면 남는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또 “부채상환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이 계속될 경우 형법상 공갈죄를 적용할 수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협박 또는 피해를입었다면 '신고' 가능

서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조직인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있다.

민사단 관계자는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등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현행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려면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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