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요금 환불 안해주자 업주 살해·시신훼손한 30대 '징역 30년'

성매매 요금 환불 안해주자 업주 살해·시신훼손한 30대 '징역 30년'

아이뉴스24 2020-01-23 14:03:07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성매매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30)의 강도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2018년 12월 A씨는 광주의 한 퇴폐업소에서 현금 9만원을 내고 성매매를 한 뒤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격분한 A씨는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13만원을 챙긴 뒤 시체에 불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는 다른 종업원의 팔을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혔다. A씨가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받고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상하지도 못한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당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60세를 넘긴 여성들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살인과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범행 취약성, 증거 인멸 시도 등을 볼 때 그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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