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고위직 중 한 명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탈모를 겪고 있는 부하 경찰관에게 "혐오스럽다"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A경사는 경찰 내부망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의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는 글을 올려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장 접객실에서 열린 '현장활력회' 자리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새로 부임한 이문수 청장과 신임 현장활력회의 공동대표 간 첫 면담 자리였다. 현장활력회란 경찰 내부에 있는 노사협의체 성격의 기구다. 이 청장과 지방청 경무계장, 현장활력회 전⋅현직 관계자 등 5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A경사가 쓴 게시글에 따르면 간담회 시작 전 이뤄진 단체 사진 촬영과정에서 이문수 청장이 A경사에게 말을 걸었다. "왜 빡빡이로 밀었어?" A경사는 "제가 올해 41살인데 비교적 탈모가 빨리 진행돼 부득이하게 시원하게 머리를 밀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모습이 혐오스러워, 국민들을 대하는 경찰관이 용모단정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것은 남에게 위압감을 주고 혐오스러워"라고 말했다.
A경사가 "그래도 아직 외모로 인해 민원을 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자 이 청장은 "그렇게 말대꾸하지 말고 보는 사람이 혐오스럽다면 혐오스러운 것이야, 고치도록 해"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또한 A경사는 게시글에서 "지난 18일 경찰청 갑질 상담방에 문의, 19일에는 내부망 통합 포털 갑질 상담방에 해당 건에 대한 문의를 했다. 21일 '본 사안은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외모 평가 발언으로 엄연히 조직 내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비인권적 행위, 갑질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인터넷 사내 게시판 내 본인 실명을 사용해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판례로 봤을 때 이 청장의 발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항소부(2심)은 지난 2011년 '대머리'라는 표현이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4부는 이렇게 판시했다. "대머리는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인 동시에 가치평가적인 요소도 담고 있다. 방송이나 문학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기도 한다. 특히 당사자는 스트레스와 외모 콤플렉스를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머리는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다."
변호사들도 '대머리'라고 부르는 표현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대머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귀하의 외모를 아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귀하의 외모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모욕이 문제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역시 "탈모나 대머리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평소 이와 같은 단어들이 방송이나, 서적 등에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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