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24~26일 면제…대체휴일 27일은 내야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24~26일 면제…대체휴일 27일은 내야

이뉴스투데이 2020-01-24 09:58:00 신고

설날 연휴 24~2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설날 연휴 24~2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설날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가 24~26일 면제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다만 27일은 대체공휴일로 통행료를 부과한다.

이용방법은 자가용은 평소처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한편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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