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고마움의 마음 표현하고 싶다면? 먼저 읽어봐야 할 유의 사항

명절 선물로 고마움의 마음 표현하고 싶다면? 먼저 읽어봐야 할 유의 사항

로톡뉴스 2020-01-24 10:3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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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0년 1월 24일 10시 38분 작성
'김영란법'에 걸릴까봐 걱정인 당신을 위한 가이드
설을 앞두고 지인에게 명절 선물을 주고 싶지만 '김영란법'에 위반이 될까 봐 걱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명절 선물로 5000원짜리 기프티콘은 되나요?"

"김영란법 때문에 망설여지는데, 유치원 원장님께 명절 선물 괜찮나요?"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명절을 치르는 일만큼 수고스럽다. '정성스러운 마음'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뻔하지 않고, 실속있는 선물을 찾고 싶어서다. 하지만 여기에 복병이 있으니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은 시행된 지 3년도 더 지났지만 복잡한 내용 탓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한다. 명절만 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선물을 하고 싶은데 김영란법을 위반할까 봐 걱정된다는 질문이 쏟아진다.

설 선물. 김영란법을 피해 즐겁게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직자가 아니라면 설 선물 문제없어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주요 내용은 ①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고하지 않거나 ②업무의 연관성과 상관없이 100만원(1회)·300만원(연간)이 넘는 돈 등을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특정 직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유치원 교사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선물하는 게 아니라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 '선물을 받는 쪽'이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먼저 생각해보면 된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상관없다.

공직자라면? '직무 관련성' 따져봐야

그렇다면 공직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겐 마음만 선물해야 할까. 그건 아니다. 중요하게 따져볼 것은 '직무 관련성'이다. 선물을 받는 공직자의 직무가 선물을 주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선물을 주는 데 제한이 있다.

'변호사 박창규 법률사무소'의 박창규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은 보통 청탁의 대가로 그 사람이 갖는 직책으로 할 수 있는 일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즉 선물을 받은 대가로 청탁의 내용을 들어줄 수 있거나 적어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기관과 감독기관 혹은 업무 협조를 하는 관계, 고소·고발인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담임교사는 예전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된다. 교사가 해당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직무는 학부모와 관련이 없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 이하 선에서 가능하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식사나 선물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된다.

예외도 있다. 만약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일지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포상 등으로 주거나 △동창회 혹은 친목회에서 주는 경우엔 김영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인 등 친족이 주는 경우에도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물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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