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5년3개월만에 마무리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5년3개월만에 마무리

이뉴스투데이 2020-01-27 10:02:19 신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5년 3개월만에 이부진 사장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임 전 고문 측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패소한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다.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결정 이후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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