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 5년3개월만에 확정…대법 본안심리 없이 상고 기각

이부진·임우재 부부 이혼, 5년3개월만에 확정…대법 본안심리 없이 상고 기각

아이뉴스24 2020-01-27 11:01:36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간의 소송 끝에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아이뉴스24 DB]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게 됐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낸 지 5년 3개월 만에 두 사람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 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 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고문은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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