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도민들은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내 병문안 자제와 철저한 검역 과정에 따른 입국 지연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은 환자의 중국 여행력(歷)을 꼭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별 진료를 하고,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시․군별 응급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