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미군기지 주변 불법건축물 강제집행 예고…마찰 우려

부평 미군기지 주변 불법건축물 강제집행 예고…마찰 우려

연합뉴스 2020-01-28 07:30:01 신고

"도로개설·개발 위해 불가피" vs "이주대책 먼저 마련해야"
캠프마켓 주변 행정대집행 예정지
캠프마켓 주변 행정대집행 예정지[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주변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음식점과 공장 등을 철거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예고돼 인천시와 시민 간 마찰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28일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일대 불법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한 행정대집행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주변에 있는 2천433㎡ 규모 불법 건축물 등 지장물 39동이다.

이곳 건축물은 사무실·창고·음식점·차량정비소·공장·고물상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캠프마켓이 우리 정부로 반환된 만큼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일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장물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6년 말 국방부가 캠프마켓 주변 국유지에 대한 민간 임대계약을 종료한 뒤에도 해당 부지에 대한 무단 점유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캠프마켓 일대 무단점유자 A(58)씨 등 14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곳을 점유하고 있는 식당 업주 등은 이전할 곳이 없다며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유지에 대한 임대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큰 비용을 투입해 가게를 마련했는데 갑작스럽게 계약이 종료돼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와 부평구가 무단점유 등에 따른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이전할 곳이 없다며 최근까지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대집행 대상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50)씨는 "2016년 7월 국방부와 임대 계약을 하고 계속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빚을 내서 5억원을 들여 가게를 마련했는데 6개월 만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당장 이전할 곳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인천시 부대이전개발과 관계자는 "3차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를 했으나 2017년부터 캠프마켓 주변 국유지에 대한 불법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주민을 최대한 설득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8 07: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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