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써놓고, 조미료 넣었던 공릉동 식당 '표시광고법 위반'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써놓고, 조미료 넣었던 공릉동 식당 '표시광고법 위반'

로톡뉴스 2020-02-14 09:2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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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0년 2월 14일 09시 20분 작성
지난 12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서 방영된 공릉동 식당
"조미료 안 쓴다" 써놓고선⋯주방에 각종 인공 조미료
식당에 법적인 책임 묻는다면, 사기죄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
지난 12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한 음식점.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주방에선 조미료들이 발견됐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종이 한 장이 클로즈업됐다. 양념을 발라진 '삼겹구이'를 판매하는 곳에서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고 한쪽 벽면에 붙여 둔 것이다.

하지만 이어진 조사에서 '사골 분말' 등 각종 인공 조미료들이 우수수 발견됐다. 음식점 사장은 "미역국에 치킨 스톡을 조금 넣었어요"라며 조미료를 쓴 사실을 털어놨다. 보통 치킨스톡은 '닭 육수로 만든 파우더'다.

'조미료 몰래 사용'에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혐의 2가지

식당에 왔던 고객들은 '조미료를 사용 안 한다'는 이 문구를 봤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음식점에 신뢰를 갖고 지갑을 열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의 마음을 얻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앞에선 쓰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주방에서는 조미료를 몰래 사용한 괘씸한 이 행동.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① 사기죄

가장 먼저 검토된 것은 '사기죄'다.

법무법인 에스의 임그리사 변호사는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조리한 음식이라고 손님들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판매해왔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려 이익을 취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이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고객이 자신이 먹는 음식에 조미료가 없다고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는 말이다.

우리형법은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에스'의 임그리사 변호사. /로톡DB

② 표시광고법 위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고 붙여놓은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 있다. 이 법은 상품의 표시나 광고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임그리사 변호사는 "음식점 내에 비치된 메뉴판도 표시광고법에서 말하는 '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음식점 내부에 (문구를) 게시했다면 신문과 방송 등에 같은 사항을 광고하지 않았더라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짓·과장 표시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거짓·과장 표시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제품 제조에 사용된 주원료가 천연의 식물성 원료이지만 다른 부원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상품을 '천연〇〇'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위반 사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왜 속였느냐" 고객들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조미료가 들어갔다는 사실에 가장 실망했을 고객들.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임그리사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객이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임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 섭취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 금액, 인과관계에 대해 고객 측이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실제 사건화될 경우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했다.

고객이 손해에 대해 직접 입증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표시광고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임 변호사는 "이 경우에도 손해 발생 사실과 부당한 표시 광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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