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트럼프 눈엣가시' FBI 전 부국장 무혐의 처분

미 검찰, '트럼프 눈엣가시' FBI 전 부국장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2020-02-15 06:38:25 신고

'조사내용 언론공개' 거짓말 혐의 수사받아

앤드루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 [AFP=연합뉴스]

앤드루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 [AF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해고했던 앤드루 매케이브 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을 검찰이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판단,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매케이브 전 부국장은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한 트럼프의 사법방해 의혹 수사를 승인했으며 행정부의 '대통령 직무 박탈 모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매케이브가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조사 내용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것과 관련, 경위 파악에 나선 수사관들에게 거짓말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는 매케이브가 FBI 조사에 관해 부하 직원이 기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허가하고도 이를 부인했다는 법무부 감찰관의 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FBI는 힐러리의 국무장관 재직시 개인 이메일 사용과 클린턴재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WSJ은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FBI의 긴장 관계를 상세히 보도했다.

매케이브는 FBI 직원 두 명에게 기자와 접촉하도록 허락했지만 이후 법무부 조사를 받자 수사관들에게 네 차례 거짓말한 혐의로 1년 넘게 수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작년 매케이브 기소 추진을 허가했고 사건은 대배심으로 넘겨졌다. 미 형사사법 체계상 중대한 사건은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대배심에 회부한다. 그러나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매케이브 변호인들은 검찰이 매케이브를 어떤 혐의로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법무부를 통해 전해왔다고 밝혔다.

매케이브는 승인 없이 언론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8년 1월 좌천됐고 같은 해 3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한 제임스 코미 국장이 경질된 뒤 국장대행을 맡기도 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법무부가 자신의 전 보좌관과 고문들은 추적하면서 정적은 기소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내온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AP는 이 처분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봉인'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AP는 매케이브의 혐의를 면제한 이번 결정은 힐러리와 트럼프가 함께 얽히는 수사를 통해 2016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다시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을 선정적인 재판의 가능성을 없앴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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