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동 때 이용한 택시 기사 등도 자가격리 조치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시는 20일 A씨(22·여)가 고열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19일 오후 상주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열이 나자 상주성모병원으로 갔다.
이 병원 입구 선별진료소에서 체온이 38도로 나타나자 검사를 위해 택시를 타고 상주시보건소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20일 오전 4시 확진 환자로 판명됐다.
A씨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약을 사 택시를 타고 바로 귀가했다.
상주시는 확진 판정이 난 직후 택시를 확인해 운행을 중지시키고 기사들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보건소를 폐쇄하고 A씨와 접촉한 보건소 직원들을 자가 격리했다.
보건소 야외 선별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또 A씨가 찾은 약국은 소독 후 폐쇄하고 약사는 자가격리 조치했다.
A씨는 자가격리 중이며 곧 김천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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