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환자와 같은 신천지 교회를 다닌 신도 670명이 23일까지도 연락이 닿질 않고 있다. 경찰은 수사 분야 경찰관 600여명을 동원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기로 했다. 때맞춰 경찰청은 "증상이 있는 조사대상이 격리를 거부할 경우 현행범을 체포해도 된다"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조사대상인 신천지 신도 9336명 중 아직까지 670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숨으면 안된다. 숨으면 본인과 가족을 해치고 코로나19사태를 조기 종식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670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오늘 조사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적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방경찰청도 대구시청에 발맞춰 입장을 냈다. "형사·수사 분야 인력 600여명을 동원해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 교인을 찾겠다"는 발표였다.
경찰이 "형사⋅수사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보통 이런 업무에는 비(非)수사 인력을 투입한다. 그런데 그런 인력이 아니라 피의자를 수색하는데 특화된 형사들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게다가 하루 전날인 22일 경찰청은 "코로나19 유증상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메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신천지 신도들을 찾아나선 형사들이 현행범 체포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도 이날 대구지방경찰청 발표는 주목을 받았다.
경찰청이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메뉴얼 제목은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이다. 여기에 따르면 "감염병 확진자나 유증상자들이 격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범죄 행위"이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돼있다.
또 "보건소의 설득에도 격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의료 시설 등으로 대상자를 강제 격리 조처할 수 있다"는 문구도 적시돼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격리를 거부하는 대상자를 모두 체포하는 것은 아니다"며 "설득이 당연히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격리를 거부해 신종 코로나가 크게 퍼질 위험성 등이 높으면 체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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