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달 8일까지 운동부 합동 훈련·대회출전 금지

충북교육청, 내달 8일까지 운동부 합동 훈련·대회출전 금지

연합뉴스 2020-02-26 14:18:05 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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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다음 달 8일까지 학교 운동부의 합동·전지 훈련과 대회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생 선수 기숙사 운영도 금지된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소유 콘도 이용자에게는 이용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휴원한 도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전체 6천73곳)는 2천263곳(37.2%)으로 전날보다 1천242곳 증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학 혁신 방안 대토론회에 참석한 도내 교직원 10명 중 유증상자는 없었고 현재 모두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회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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