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며 의료진 얼굴에 침 뱉은 '코로나19' 확진자⋯명백한 고의로 처벌 불가피

"화난다"며 의료진 얼굴에 침 뱉은 '코로나19' 확진자⋯명백한 고의로 처벌 불가피

로톡뉴스 2020-02-28 21:16: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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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엄보운 기자
eom@lawtalknews.co.kr
2020년 2월 28일 21시 16분 작성
새벽에 자기 태우러 달려온 앰뷸런스 운전기사 향해 술 취해 난동
"확 침을 뱉어 버릴까" 위협 직후에 진짜 침 뱉어
20대 여성 확진자가 뱉은 침, 얼굴에 맞은 40대 9급 공무원
28일 감염보호복을 입은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들이 구급차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해준 의료진 얼굴에 침을 뱉었다. 침을 맞은 앰뷸런스 운전기사는 즉각 감염 여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확진자의 침 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가득이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술에 취해 앰뷸런스 운전기사 얼굴에 침 뱉은 20대 여성

대구 달성군 보건소 9급 공무원 A(44)씨는 28일 오전 2시쯤 앰뷸런스를 몰고 코로나19 확진자 B씨가 있는 달성군의 한 아파트로 향했다. 간호사 1명과 함께였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B씨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B씨는 지난 23일 달성군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고,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 일행이 B씨 집에 도착했을 때는 28일 새벽 2시 20분쯤이었다. 당시 B씨는 자고 있었다. A씨와 동행 간호사는 B씨를 깨워 앰뷸런스에 태웠다.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앰뷸런스 안에서 B씨가 차량을 운전 중인 A씨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에 도착한 B씨는 차에서 내리면서 A씨에게 "확 침을 뱉어 버릴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곧바로 A씨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동행한 간호사를 조사한 결과, 당시 B씨 몸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한다.

침 맞은 A씨 감염된다면, 최소 상해미수죄

A씨는 현재 감염 여부를 검사 중이다. 만일 전염이 됐다면 B씨는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형법상 상해죄에서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병에 걸리게 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

상해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한다. 침을 뱉은 B씨는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것을 통보 받은 상태였고, A씨와 다툼 중에 침을 뱉었기 때문에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A씨가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다.

'걸릴 줄 몰랐다'고 발뺌한다면? 변호사들 "안 통할 것"

침을 뱉은 A씨가 "전염될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혹시 상해죄의 성립이 어려울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가 사람 사이에 타액이나 비말로 감염이 된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침을 뱉은 행위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 수 없다. 한 변호사는 "최소한 A씨가 감염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달성군 노조는 "노조 차원에서 사태를 파악한 뒤 침을 백튼 B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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