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정 횟수 이상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다.
3월 11일 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의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회의에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단계 별로 세비를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회의는 본회의, 위원회·소위원회 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 전체 회의이며 출석률은 반기별로 체크한다.
만약 특정 의원의 회의 불출석 일수가 전체의 10~20%이면 세비의 10%를, 20~30%이면 세비의 20%를, 90% 이상이면 세비의 90% 환수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연합뉴스
물론, 예외도 있다.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또한, 정당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도 예외를 인정한다.
박 의원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을 벗고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 21대 국회를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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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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