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제대로 찾아만 낸다면, 박사 조주빈의 수십억 범죄수익 '전액 몰수' 가능

[단독] 경찰이 제대로 찾아만 낸다면, 박사 조주빈의 수십억 범죄수익 '전액 몰수' 가능

로톡뉴스 2020-03-26 16:59:09 신고

이슈
로톡뉴스 엄보운 기자
eom@lawtalknews.co.kr
2020년 3월 26일 16시 59분 작성
박사와 유사한 혐의로 최근 재판받은 A씨⋯'범죄 수익' 전액 몰수 결정
n번방으로 수십억 번 박사 조주빈도 적용 가능할까
'박사' 조주빈은 n번방을 통해 수십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그렇다면 조주빈이 벌어들인 그 '수십억'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박사'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n번방에 꾸준히 제공하며 그 대가로 수십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검거 당시에는 1억원이 넘는 현금이 집에서 발견됐을 정도다. 그렇다면 조주빈이 벌어들인 그 '수십억'은 어떻게 되는 걸까.

로톡뉴스는 '박사'와 유사한 혐의(성착취물 제작⋅유포)로 재판을 받은 한 사례를 찾았다. 올해 1월 판결이 났다. 이를 분석해본 결과, 조주빈의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될 것으로 보인다. 단, 수사당국이 조주빈이 범죄를 통해 축적한 재산을 제대로 특정해야만 가능하다.

성착취물 약 1200회 올려 1700만원 수익 올린 '작은 박사'

지난해 붙잡혀 최근 항소심(2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 시켜 돈을 벌었다는 점에서 'n번방' 일당과 비슷했다.

A씨는 직접 찍거나 어디선가 얻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시킨 혐의(아청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1197회 올려 1707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실형은 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다"라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형량에 만족한 듯 항소를 포기했다. 그대로 형을 확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함께 항소했다.

그렇게 열린 2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성학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0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죄질이 불량하지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로선 아쉬운 판결이지만, 그래도 범죄수익 전액 몰수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되긴 했지만, 눈 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의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서 1707만5299원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성착취물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1원 단위까지 모두 뺏도록 한 것이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 A씨 계좌를 샅샅이 뒤져 범죄수익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A씨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걸었다.

추징보전이란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피고인에 재산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을 받는 도중 재산을 빼돌려 범죄수익을 빼앗지 못할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장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 활용해 범죄수익 몰수하겠다"

이렇게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제도를 '박사' 조주빈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공개적으로 "기소 전 보전제도를 활용해서 'n번방'을 통해 돈을 번 일당들의 범죄수익을 확실히 몰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이 말한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부터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묶는 제도다.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몰수한다.

단,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금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가능하다. 인천지법에서 A씨로부터 1707만5299원을 1원 단위까지 추징할 수 있었던 건, 검⋅경이 그의 범죄수익을 정확히 특정했기 때문이다.

'박사' 조주빈을 수사하는 검⋅경이 그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불법 판매수익을 정확히 특정만 한다면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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