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화(충북 보은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0.3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1월 2일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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