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적기' 6월까지 신차 구매 시 세금 최대 143만원 절감

'지금이 적기' 6월까지 신차 구매 시 세금 최대 143만원 절감

한스경제 2020-04-01 16:28:42 신고

국세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국세청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면서 신차 구매 시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산 또는 수입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 비율이 70% 감면돼 사실상 1.5% 세율수준이 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감면 효과가 적용된다.

자동차 출고가격이 29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액(143만원)이 적용된다. 제조사가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6월 30일 안에 구매해도 감면 대상이 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원까지 사상 최대로 감면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70%까지 감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가 출고가 2000만원 일반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세금 감면 사례. 출고가가 2천9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소비자가 출고가 2000만원 일반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세금 감면 사례. 출고가가 29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여기에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이 중복 적용돼 100만~500만원까지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된다.

또한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원·400만원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제조사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월 중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할인 등 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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