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청원 친오빠 “친모, 구하라 재산 상속권 없다”

'구하라법' 청원 친오빠 “친모, 구하라 재산 상속권 없다”

한스경제 2020-04-02 14:46:19 신고

[한국스포츠경제=양지원 기자] 고(故) 구하라 오빠가 일명 ‘구하라법’을 청원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 1부에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하고, '구하라 법'을 청원하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우리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것이 법이 너무 부당하다”고 말했다.

20여 년 전 구하라와 구호인 씨를 두고 떠난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 구호인씨는 “그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친모가 동생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갑자기 상주 행세를 하며 유산의 절반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구호인씨는 또 과거 구하라가 우울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권유로 친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이) 괜히 만났다고 하더라.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 컸지만, 막상 만나니 그런 기억과 감정이 하나도 없고 낯설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리 전문가는 “보통 전문의가 과거를 찾아 해결해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우울증) 중심에 엄마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직접) 봤더니 '아니야' 이렇게 거부가 돼버린 것 자체에서 오는 우울도 아마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소견을 내놨다.

구하라의 친모는 이미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친모의 행방을 알아냈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구호인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법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오는 17일까지 국민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2만 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사진=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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