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환자' 상습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 그가 받을 가장 센 처벌은 집행유예일 듯

'마취 환자' 상습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 그가 받을 가장 센 처벌은 집행유예일 듯

로톡뉴스 2020-04-03 12:33:35 신고

이슈
로톡뉴스 엄보운 기자
eom@lawtalknews.co.kr
2020년 4월 3일 12시 33분 작성
마취상태의 환자 상습 성추행⋯'준강제추행' 혐의 적용될 가능성 높아
'준강제추행' 혐의 최근 판결문 30개 확인해봤지만⋯실형 나온 경우는 한 건도 없어
이번에도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될 듯
산부인과 수술을 위해 마취에 빠진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수련의가 '정직 3개월' 내부 징계를 마치고 다시 정상 출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

"저는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산부인과 수술을 위해 마취에 빠진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수련의(修鍊醫⋅인턴)가 '정직 3개월' 내부징계를 마치고 다시 정상 출근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수련을 받던 A씨는 이 외에도 "여성의 Hymen(처녀막)도 볼 수 있나요"라거나 "자궁을 먹을 수 있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KBS 보도로 알려진 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A씨는 이대로 수련의 과정을 끝마치면 동기들보다 1년 늦긴 하지만 의사가 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 책임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로톡뉴스는 의료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들에게 A씨가 형사 처벌될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 대부분 "준강제추행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사건"이라고 내다봤다.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주장

 

이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건 신체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의학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만진 것이니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사 출신 법무법인 우성 정필승 변호사는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했을 때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기에 충분한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의학교육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여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학교육 과정의 일환이라는 A씨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문제가 된 인턴의 성추행 발언들. /KBS 캡처
문제가 된 인턴의 성추행 발언들. /KBS 캡처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법 전문) 역시 "환자인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A씨가) 아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래도 '의사 면허'에 아무 문제 없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거나 잠에 빠져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면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수술을 위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A씨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다.

하지만 지난해 준강제추행 단독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20대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어 추행한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역시 지난해 1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주짓수 체육관에서 술에 취한 자기 제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한 체육관 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서울서부지법(2018노1187)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2018노1916)도 벌금 500만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2019고단2598)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앞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했다.

결국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산부인과 수련의 A씨도 기존 관행대로라면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의사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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