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10만명 동의..국회 상임위로 회부

'구하라법' 10만명 동의..국회 상임위로 회부

일간스포츠 2020-04-03 20:10:28 신고

故 구하라의 빈소가 25일 오후 서울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극단적 선택 등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19.11.25/〈사진=사진공동취재단〉※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故 구하라의 빈소가 25일 오후 서울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극단적 선택 등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19.11.25/〈사진=사진공동취재단〉※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국회 상임위로 회부됐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달 18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을 청원했다.
해당 입법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고 지난 3일 소권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됐다.
 
청원한 내용대로 개정이 되더라도 구호인 씨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구 씨는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동생을 지키고 싶다. 앞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청원을 준비했다. 안 좋은 시선 보다는 좋은 쪽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며 '구하라법'을 청원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현행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은 아버지와 고인이 9세 때 집을 나간 친모에게 가게 된다. 하지만 구하라의 재산 절반이 어린시절 집을 떠나 구하라와 구하라 친오빠를 전혀 돌보지 않은 친모에게 간다는데 동의하지 않은 구호인 씨는 친부에게 권한을 넘겨받아 친모를 상대로 넘겨받아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