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넘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6)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집이 해제돼 현재 주민센터에 근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주민센터 내 공무원의 계정을 사용했는지 등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또 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제공 행위와 함께 공범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A씨가 근무한 주민센터 공무원의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