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항소심 5월 시작

'고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항소심 5월 시작

일간스포츠 2020-04-05 08:09:10 신고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19.07.18/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상해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박세완 기자 park.sewan@jtbc.co.kr / 2019.07.18/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재판 일정이 잡혔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일은 5월 21일로 공지했다. 그는 2018년 9월 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폭행과 협박은 유죄로 봤지만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최 씨가 구 씨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구 씨 의사에 반해 몰래 찍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최종범)이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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