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없이 공원에 심은 묘목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카드뉴스]

대가없이 공원에 심은 묘목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카드뉴스]

시선뉴스 2020-04-05 13:30:12 신고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식물을 매우 좋아하는 희철은 식물을 그냥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직접 심고 가꾸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희철은 집 주변에 식물이 많은 곳에서 자주 산책을 즐긴다. 하루는 한강 주변을 산책하다 자신의 묘목을 심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에도 집 주변에 묘목을 직접 심기도 한 희철은 당장 집에서 아끼는 묘목을 가져와 한강 주변에 심었다. 그런데 그때... 한강 관리자는 한강 주변에 자신의 묘목을 심는 것은 불법이라며 희철을 고소했다. 이런 경우, 대가 없이 좋은 의도로 묘목을 심었다 하더라도 희철은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하천법 제95조는 하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식목을 식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희철이 묘목을 가져와 무단으로 심은 행위는 하천법령상 하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중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희철은 안타깝지만 하천법 제95조 제5호‘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희철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하천이나 산림 같은 경우는 국유지에 해당하기에 공익적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며 또한 인근 야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산림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즉 좋은 의도로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 위법이므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날인 4 5일 식목일.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오늘 만큼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사회적 거리를 여전히 유지하며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란다. 한편 건강한 의도로 나무 심기를 원한다면! 꼭 국가기관에 확인 후 실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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